실종 신고하기
치매 부모님이 실종되면 경찰이 즉시 수색해요
📜 실종아동등법 제2조·제9조 ·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
스텝 1
즉시 112에 신고해요 — "치매 부모님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돼요"
스텝 2
인적사항을 전달해요 (이름·나이·인상착의·마지막 목격 장소·치매 여부)
스텝 3
가장 최근 얼굴 사진을 경찰에 전송해요
스텝 4
경찰은 실종 즉시 수색·수사를 결정할 의무가 있어요
스텝 5
치매안심센터(1899-9988)에 연락해서 배회감지기·인식표 착용 여부를 확인해요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