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보험·간병보험 진단금 청구
치매보험·간병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매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. 시효는 3년이에요.
📜 상법 제739조의2 · 상법 제662조
스텝 1
부모님 가입 보험에서 치매/간병 보장 여부를 확인하세요.
스텝 2
치매 진단 확정을 확인하세요 (CDR 1 이상 또는 약관 기준 충족).
스텝 3
보험사에 진단금을 청구하세요 — 필요서류: 진단서, 신분증, 통장사본.
💡 부모님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면 성년후견인 또는 위임장으로 대리가 가능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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