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
뒤로
그
후
카카오 로그인
🔍
✕
체크리스트 저장을 위해 먼저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
그냥 시작할게요
🏥 건강·의료비
진료거부 당했을 때
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당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
📜
의료법
제15조
스텝 1
병원에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요
스텝 2
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해요 — 전문과목 아님=정당 / 의료급여라서·돈이 없어서=부당
스텝 3
부당 거부면 129(보건복지콜센터)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요
💡 응급환자라면 1339(응급의료정보센터)에서 가용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
☑️ 이 항목 완료 표시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