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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거부 당했을 때

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당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

스텝 1
병원에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요
스텝 2
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해요 — 전문과목 아님=정당 / 의료급여라서·돈이 없어서=부당
스텝 3
부당 거부면 129(보건복지콜센터)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요
💡 응급환자라면 1339(응급의료정보센터)에서 가용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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