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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건강·의료비
본인부담상한제 활용하기
연간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
📜
건강보험법
제44조
스텝 1
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1577-1000에서 연간 본인부담 합산액을 확인해요
스텝 2
소득분위별 상한액을 확인해요 — 매년 변경되므로 공단에서 확인해요
스텝 3
상한 초과 시 공단이 자동 산정해서 환급금을 안내해줘요
스텝 4
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돼요
💡 수백만 원 환급 대상인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아요. 꼭 확인해보세요
☑️ 이 항목 완료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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