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기
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
📜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·제13조·제15조·제16조 ·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·제8조
스텝 1
신청 자격을 확인해요 — 건보 가입자/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누구나 (소득 무관)
스텝 2
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577-1000에 전화해요
스텝 3
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요 —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 전까지 나중에 제출할 수 있어요. 주치의나 가까운 병원에서 발급받아요
스텝 4
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서 52개 항목을 조사해요
스텝 5
30일(최대 60일) 내에 등급이 판정돼요 — 등급외 판정 시 노인돌봄, 바우처 등 대안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
💡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최초 2년, 갱신 시 등급별 2~5년이에요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