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 심사청구하기
등급 판정이나 급여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
📜 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·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2조
스텝 1
불만 사유를 확인해요 — 등급·급여·비용에 이의가 있을 때
스텝 2
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요
스텝 3
장기요양심사위원회(공단)에 제출해요
스텝 4
60일(최대 90일) 이내에 결정이 나와요
스텝 5
결과에도 불만이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요
등급 판정이나 급여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