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급별 월 한도액 확인하기
등급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가 달라요
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(한도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) ·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47호,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)
스텝 1
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요
스텝 2
월 한도액을 확인해요 — 1등급 2,512,900원/2등급 2,331,200원/3등급 1,528,200원/4등급 1,409,700원/5등급 1,208,900원/인지지원등급 676,320원 (2026년 기준, 매년 고시로 변경돼요)
스텝 3
이용 가능 급여를 확인해요 — 1~2등급은 재가 또는 시설 / 3~5등급은 원칙 재가만(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시설 가능) / 인지지원등급은 주·야간보호(치매전담실 포함)·가족휴가제 단기보호·종일 방문요양·복지용구 등 기타재가급여만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