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급여 이용하기
요양시설에 부모님이 입소할 수 있어요
📜 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· 노인복지법 제34조
스텝 1
시설 입소 대상을 확인해요 — 1~2등급 기본, 3~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
스텝 2
시설 종류를 선택해요 — 노인요양시설(10인 이상)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(5~9인)
스텝 3
공단 홈페이지에서 시설을 검색하고 직접 방문해서 환경·비용을 확인해요
스텝 4
시설과 비용·서비스·퇴소 조건을 계약해요
스텝 5
입소 후 부모님 적응 기간에 수시 방문하고 시설 담당자와 소통해요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