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·보험료 경감 신청하기
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이면 주거급여, 65세 이상이면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어요
📜 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· 주거급여법 제2조·제5조·제7조 · 건강보험법 제75조
스텝 1
주거급여 요건을 확인해요 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%↓
스텝 2
주민센터에 신청해요 — 기초생활보장 통합 신청 가능
스텝 3
급여 종류를 확인해요 — 임차료 지급 또는 수선유지비 지급
스텝 4
65세↑·장애인·섬벽지 거주 등은 건강보험료 경감도 가능해요 — 공단(1577-1000)에 확인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