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양가족 세액공제 받기
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
📜 소득세법 제50조①3호가목·제51조①1호
스텝 1
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해요 — 부모님 60세↑ + 소득 100만원↓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↓)
스텝 2
별거해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돼요
⚠️ 형제 중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— 다른 형제와 중복 불가
스텝 4
추가공제를 확인해요 — 70세↑ 경로우대 연 100만원 추가, 장애인 연 200만원 추가
스텝 5
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연말정산 시 신청해요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