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기
부모님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 의향서를 써두면 나중에 본인 뜻대로 할 수 있어요
📜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·제12조
스텝 1
부모님과 대화해요 — "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의향서를 작성해두시는 게 어떨까요"
스텝 2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요
스텝 3
등록기관을 방문해요 — 19세↑ 본인이 직접 작성해요 (대리 불가)
스텝 4
의향서 내용: 연명의료(심폐소생술·투석·항암·인공호흡기) 시행 또는 중단 의사
스텝 5
본인 의사로 언제든 변경·철회할 수 있어요
⚠️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는 의향서를 쓸 수 없을 수 있어요.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해요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