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 방식 미리 논의하기
부모님 생전에 장사 방식을 가족 간에 미리 논의해두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
📜 장사법 제2조·제29조의2
스텝 1
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해요 — 매장, 화장, 자연장 중 선호
스텝 2
형제·배우자에게 부모님 의사를 공유해요
스텝 3
장례식장·묘지·자연장지를 미리 파악해요 — 위치, 비용, 절차
💡 "사전장례의향서"라는 법적 문서는 별도로 없어요. 가족 간 합의 문서로 남기는 게 좋아요
부모님 생전에 장사 방식을 가족 간에 미리 논의해두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