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편의·장애인주차구역 이용하기
장애인·고령자 부모님은 이동 편의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
📜 교통약자법 제2조·제3조 · 편의증진법 제17조
스텝 1
이동권을 확인해요 — 장애인·고령자는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어요
스텝 2
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요
스텝 3
표지 없는 차량이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
장애인·고령자 부모님은 이동 편의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