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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분리·합가·전입 신고하기

부모님과 합가하거나 세대분리할 때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

스텝 1
필요한 상황을 판단해요 — 부모님과 합가(같이 거주) 또는 세대분리(따로 거주)
스텝 2
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해요
스텝 3
같은 주소에서 세대를 분리하려면 주민센터에 세대분리 신청을 해요
⚠️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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