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휴직 신청하기
부모님 돌봄을 위해 연 90일까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
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①④⑥⑦
스텝 1
대상을 확인해요 — 부모·배우자 부모 돌봄 사유
스텝 2
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요 — 돌봄 대상·사유 기재
스텝 3
기간은 연 90일(1회 30일↑)이고, 무급이에요
⚠️ 소득 공백에 대비해요 — 돌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없으므로 비상금을 확인해요. 프리랜서·자영업자는 적용되지 않아요 — 긴급복지, 기초생활보장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
스텝 5
휴직을 이유로 해고·불이익은 금지돼요.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