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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일·생활 양립
가족돌봄휴가 사용하기
부모님 긴급 상황 시 하루 단위로 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요
📜
남녀고용평등법
제22조의2②④ ·
근로기준법
제23조
스텝 1
긴급 돌봄 상황이 발생하면 (갑작스런 입원·사고 등)
스텝 2
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요 (일 단위)
스텝 3
연 10일이고, 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
스텝 4
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·불이익은 금지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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