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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 거부 시 대응하기

회사가 돌봄휴직을 거부하면 서면 사유를 받고 신고할 수 있어요

스텝 1
회사가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어요
스텝 2
회사는 근로시간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노력 의무가 있어요
스텝 3
부당 거부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 신고해요
스텝 4
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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