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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일·생활 양립
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
가족돌봄 사유로 주 15~30시간만 일할 수 있어요. 최대 3년까지요
📜
남녀고용평등법
제22조의3·제22조의4
스텝 1
가족돌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요
스텝 2
주 15~30시간으로 단축돼요
스텝 3
기본 1년 + 돌봄 사유로 2년 연장(최대 3년)
스텝 4
해고 금지, 원직 복귀, 불이익 금지, 강제 연장근로 불가
스텝 5
단축 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재계약해요
☑️ 이 항목 완료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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