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받기
부모 돌봄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어요
📜 경력단절여성법 제2조1호가목·제13조①
스텝 1
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—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
스텝 2
여성새로일하기센터(새일센터)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요
스텝 3
국가·지자체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요
스텝 4
센터에서 구인·구직 매칭, 인턴취업을 지원받아요
💡 2026.7.1부터 "경력단절여성등" → "경력보유여성등"으로 법률 용어가 변경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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