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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학대 목격 시 신고하기

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

스텝 1
학대 현장을 사진·영상으로 기록해요 (가능한 범위에서)
스텝 2
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요 (동물보호법 제39조①)
💡 신고인 신분은 보장되며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요 (동물보호법 제39조③)
⚠️ 학대행위자: 잔인한 방법 3년↓징역/3천만원↓벌금 (제97조①), 일반 학대 2년↓징역/2천만원↓벌금 (제97조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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