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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·배회 동물 발견 시 신고하기

소유자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

스텝 1
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요 (동물보호법 제39조①)
스텝 2
수의사·동물보호센터 종사자·영업자 등은 직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의무신고해요 (동물보호법 제39조②)
💡 시·도지사는 구조 후 7일 이상 공고해요 (동물보호법 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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