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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🚨 사고·긴급 대응
학대 영상물 발견 시 신고하기
동물학대 사진·영상 판매·게재는 처벌 대상이에요
📜
동물보호법
제10조⑤①, 제97조⑤②
스텝 1
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고 URL·스크린샷을 보관해요
스텝 2
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요
⚠️ 위반자: 300만원↓ 벌금 (동물보호법 제97조⑤②). 동물보호 의식 고양 목적 홍보는 예외예요
☑️ 이 항목 완료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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