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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 동물등록하기

월령 2개월 이상 개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해요

스텝 1
등록 대상: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(시행령 제4조) — 고양이는 등록 의무 없어요
스텝 2
소유권 취득일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(시행령 제10조①)
스텝 3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요 (동물보호법 제15조①)
💡 동물등록 대행자(동물병원, 동물보호단체 등)를 통해서도 등록 가능해요 (시행령 제12조)
스텝 5
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마이크로칩) 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아요 (시행령 제10조③)
💡 등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세요 (동물보호법 제15조⑥)
⚠️ 미등록 시 100만원↓ 과태료 (동물보호법 제101조③④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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