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사항 변경 신고하기
소유자 정보나 반려견 상태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
📜 동물보호법 제15조② ·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①
스텝 1
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해요 (동물보호법 제15조②)
스텝 2
변경신고 사유: 소유자 변경/성명·주민번호·주소·전화번호 변경/국내 사육 종료/무선식별장치 고장·분실 등 (시행령 제11조①)
💡 해외 거주 중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어요
⚠️ 미신고 시 50만원↓ 과태료 (동물보호법 제101조④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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