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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📋 등록·신고
반려견 분실 신고하기
등록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
📜
동물보호법
제15조②① ·
동물보호법 시행령
제11조⑥
스텝 1
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분실 신고해요 (동물보호법 제15조②①)
스텝 2
분실신고 후 1년 동안 찾은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(시행령 제11조⑥)
⚠️ 분실신고 후 1년간 찾지 못하면 등록사항이 말소돼요 (시행령 제11조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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