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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📋 등록·신고
등록 반려견 사망 신고하기
등록 반려견이 죽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
📜
동물보호법 시행령
제11조①⑧, 제11조⑦
스텝 1
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요 (시행령 제11조①⑧, 동물보호법 제15조②②)
스텝 2
변경신고 후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말소돼요 (시행령 제11조⑦)
💡 사체 처리: 동물장묘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요 (→ 이별·장례 카테고리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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