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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식표 부착하기
외출 시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해야 해요
📜
동물보호법
제16조②② ·
동물보호법 시행규칙
제12조
스텝 1
외출 시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해요 (동물보호법 제16조②②)
스텝 2
인식표 기재사항: 동물등록번호 (등록한 동물만 해당) (시행규칙 제12조)
⚠️ 미부착 시 50만원↓ 과태료 (동물보호법 제101조④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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