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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식별장치(마이크로칩) 장착하기
동물등록 시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요
📜
동물보호법 시행령
제10조③⑤, 제11조①⑨
스텝 1
동물등록 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마이크로칩)를 장착해요 (시행령 제10조③)
스텝 2
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아요
💡 등록대상 월령 미만이어도 사전등록 가능해요 (시행령 제10조⑤)
스텝 4
마이크로칩 고장·분실 시 변경신고 필요해요 (시행령 제11조①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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