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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 책임보험 가입하기

맹견 소유자는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

스텝 1
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요 (동물보호법 제23조①, 시행령 제13조①)
스텝 2
보상한도: 사망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/ 부상·후유장애 등급별 / 다른 동물 사고 1건당 200만원 (시행령 제13조③)
💡 사망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지급해요 (시행령 제13조③②)
⚠️ 미가입 시 300만원↓ 과태료 (동물보호법 제101조②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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