맹견 중성화 수술하기
맹견 사육허가 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고, 월령 8개월 미만이면 유예돼요
📜 동물보호법 제18조①③, 제20조①② ·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⑤
스텝 1
맹견 사육허가 요건 중 하나: 중성화 수술 (동물보호법 제18조①③)
스텝 2
월령 8개월 미만으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: 월령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 후 증명서류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요 (시행령 제12조의3⑤)
⚠️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미이행 시 사육허가 철회 가능해요 (동물보호법 제20조①②)
💡 일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해요 — 관할 시·군·구청에 지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