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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 사육교육 이수하기

맹견 사육허가를 받으면 정기적으로 안전 사육 교육을 받아야 해요

스텝 1
신규교육: 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(시행규칙 제12조의6①①)
스텝 2
보수교육: 매년 3시간,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(시행규칙 제12조의6①②)
💡 고령자·장애인 등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 대리 이수 가능 여부를 관할 시·도지사에 문의해요
⚠️ 미이수 시 300만원↓ 과태료 (동물보호법 제101조②③). 교육·훈련 명령 불이행 시 허가 철회 가능해요 (제20조①③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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