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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 수입 신고하기

맹견을 수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

스텝 1
맹견 수입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요 (동물보호법 제17조①)
스텝 2
신고서에 맹견의 품종·수입 목적·사육 장소 등을 기재해요 (동물보호법 제17조②)
⚠️ 무신고 시 300만원↓ 과태료 (동물보호법 제101조②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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