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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 아닌 개 기질평가 받기

맹견 아닌 개가 사람·동물에 위해를 가하면 기질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

스텝 1
시·도지사가 기질평가 명령 가능 — 맹견 아닌 개가 위해를 가한 경우 (동물보호법 제24조①)
스텝 2
소유자가 공격성 분쟁 시 자발적 신청도 가능해요 (동물보호법 제24조②)
스텝 3
기질평가 결과 공격성 높으면 → 맹견 지정돼요 (동물보호법 제24조③)
💡 맹견 미지정 시에도 교육이수·훈련 명령 가능해요 (동물보호법 제24조⑤)
스텝 5
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에요 (동물보호법 제25조①)
⚠️ 기질평가 명령 불이행 시 300만원↓ 벌금 (동물보호법 제97조⑤⑧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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