맹견 사육허가 결격사유 확인하기
미성년자·정신질환자·동물학대 전과자 등은 맹견 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
📜 동물보호법 제19조
스텝 1
결격사유 5가지: ①미성년자(19세 미만) ②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③정신질환자·마약류 중독자(전문의 인정 제외) ④동물보호법 위반 벌금 이상 실형+3년 미경과 ⑤벌금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(동물보호법 제19조)
💡 신체 장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— 동물보호법 제19조 열거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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