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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출 시 목줄·가슴줄 착용하기
등록대상동물 외출 시 2m 이하 목줄·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해야 해요
📜
동물보호법
제16조②① ·
동물보호법 시행규칙
제11조①
스텝 1
길이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요 (시행규칙 제11조①)
💡 월령 3개월 미만은 직접 안아서 외출 시 목줄·가슴줄·이동장치 면제돼요 (시행규칙 제11조① 단서)
⚠️ 미조치 시 50만원↓ 과태료 (동물보호법 제101조④④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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