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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안기·목줄 잡기
아파트 복도·엘리베이터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를 잡아야 해요
📜
동물보호법 시행규칙
제11조②
스텝 1
다중주택·다가구주택·공동주택·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요 (시행규칙 제11조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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