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 확인하기
동물 운송 시 사료·물 공급, 충격 방지, 체온 관리 등을 지켜야 해요
📜 동물보호법 제11조①
스텝 1
운송 중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, 충격·상해 방지해요 (동물보호법 제11조①①)
스텝 2
운송 차량: 상해 방지 + 체온 변화·호흡곤란 최소화 구조여야 해요 (동물보호법 제11조①②)
스텝 3
병든·어린·임신·포유 동물: 칸막이 설치 등 조치해요 (동물보호법 제11조①③)
스텝 4
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던지거나 떨어뜨리기 금지해요 (동물보호법 제11조①④)
스텝 5
전기 몰이도구 사용 금지해요 (동물보호법 제11조①⑤)
💡 참고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"혐오감을 주는 동물"은 화물로 분류될 수 있어요. 반려동물 전용 운송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운송업(등록) 이용을 권장해요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