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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전달 방법 확인하기
반려동물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해야 해요
📜
동물보호법
제12조
스텝 1
반려동물 전달 시: 직접 전달 또는 동물운송업(등록) 업자를 통해 전달해요 (동물보호법 제12조)
⚠️ 위반 시 100만원↓ 과태료 (동물보호법 제101조③③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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