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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🏠 생활·안전
배설물 즉시 수거하기
외출 중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해요
📜
동물보호법
제16조②③ ·
경범죄처벌법
제3조①⑫
스텝 1
배설물(소변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·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 + 평상·의자 등 한정)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요 (동물보호법 제16조②③)
⚠️ 동물보호법 50만원↓ 과태료 (제101조④⑥) + 경범죄처벌법 10만원↓ 벌금·구류·과료 (경범죄처벌법 제3조①⑫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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