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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반려동물 사육 규칙 확인하기
아파트에서 반려동물 사육 자체는 금지가 아니지만, 피해를 주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해요
📜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제19조②④
스텝 1
"사육 자체 금지"가 아니라 "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"에 대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해요 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②④)
💡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돼요 (시행령 제19조②④ 괄호)
스텝 3
관리규약에서 반려동물 사육 관련 세부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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