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대응하기
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
📜 장애인복지법 제40조②③
스텝 1
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·공공장소·숙박시설·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(장애인복지법 제40조③)
스텝 2
전문훈련기관 종사자·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(장애인복지법 제40조③ 후단)
💡 보조견표지 발급: 장애인복지법 제40조②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전문훈련기관이 발급해요.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에 문의 가능해요
⚠️ 출입 거부 시 300만원↓ 과태료 (장애인복지법 제90조③⑤)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