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병원 진료 시 부가세 확인하기
일반 반려동물 진료에는 부가세 10%가 과세돼요
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⑤
스텝 1
면세 대상 진료: ①가축 ②수산동물 ③장애인 보조견(보조견표지 발급) ④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용역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⑤)
⚠️ 일반 반려동물(개·고양이 등) 진료 = 위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10% 과세 대상이에요
💡 영업용 동물(전시·위탁관리 등) 진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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