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·검안서 발급 요청하기
수의사는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
📜 수의사법 제12조①②③
스텝 1
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·검안서·증명서·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어요 (수의사법 제12조①)
스텝 2
발급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(수의사법 제12조③)
💡 진료 중 폐사한 경우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(수의사법 제12조②)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