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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전 발급 및 처방약 조제받기

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해요

스텝 1
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투약이 필요할 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해요 (수의사법 제12조의2①)
스텝 2
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해요 (수의사법 제12조의2②)
💡 수의사가 직접 처방·조제·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미발급 가능해요 (수의사법 제12조의2③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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