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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공통전염병 의심 시 대응하기

반려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면 질병관리청에 통보돼요

스텝 1
가축전염병 확인 시 관할 기관에 보고 의무가 있어요 (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②)
스텝 2
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요 (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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