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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견 진료 면세 확인하기

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의 진료는 부가세 면세예요

스텝 1
장애인복지법 제40조②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⑤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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