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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배상 책임 확인하기

동물 소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

스텝 1
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(민법 제759조①)
스텝 2
면책 조건: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해요 (민법 제759조① 단서)
💡 대리 산책자·펫시터처럼 점유자를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동일한 책임을 져요 (민법 제759조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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