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·용품 결함 피해 시 제조물 책임 청구하기
사료·용품 결함으로 반려동물이 다치면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
📜 제조물책임법 제2조①②, 제3조① · 사료관리법 제2조⑤~⑨
스텝 1
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·신체·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해야 해요 (제조물책임법 제3조①)
스텝 2
결함 3종: ①제조상 결함 ②설계상 결함 ③표시상 결함 (제조물책임법 제2조②)
스텝 3
사료·반려동물 용품은 "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"으로 제조물에 해당해요 (제조물책임법 제2조①)
💡 제조업자: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·공급하는 자 / 수입업자: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— 각각 배상 책임 주체가 달라요 (사료관리법 제2조⑤~⑨)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