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함 알면서 방치한 제조업자에게 3배 배상 청구하기
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방치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
📜 제조물책임법 제3조②
스텝 1
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손해 발생 시: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(제조물책임법 제3조②)
스텝 2
법원 고려사항: ①고의성 정도 ②손해 정도 ③경제적 이익 ④형사처벌·행정처분 정도 ⑤공급 기간·규모 ⑥재산상태 ⑦피해구제 노력 정도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