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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동물 보호 공고 확인하기

유기동물은 7일 이상 공고되고,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받을 수 있어요

스텝 1
시·도지사는 유실·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해요 (동물보호법 제40조)
스텝 2
공고 후 10일 경과해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시·도·시·군·구가 소유권 취득해요 (동물보호법 제43조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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